여야는 20일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.
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해운대구·인천 연수구·광주 상무지구 등 신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.
이들이 발의한 지방거점 신도시 특별법에는 ▶용적률 최대 500%까지 허용 ▶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건축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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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개발 당시 모습. 중앙포토 자료사진
하 의원은 "수도권 신도시 중심 재정비의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(재건축 대상에) 포함돼야 한다"며 "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거점 신도시를 함께 재정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박 의원은 "노후화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해 자족 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게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"이라며 "법안 통과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"이라고 기대했다.
송 의원은 "1기 신도시 개념이 경기지역 5곳(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)에 한정돼 (지방거점 신도시는) 재생 및 개선사업에서 소외돼왔다"며 "광무 상무지구의 경우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무려 90%에 달한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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